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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반기신청, 정기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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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반기 신청? 정기신청?] 무엇을 해야 할지 요건 판단 기준, 다른 점 알아보기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2)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vs 반기 지급 요건 판단 기준, 다른 점

3) 반기 지급제도 정산 사례

    국세청에서 9월 15일부터 시작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을 한 거 같은데 벌써 또?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자주 돌아오는 거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2009년 <근로장려금> 최초로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2019년 반기 지급(연 2회)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 지원,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반기지급 제도의 특징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근로소득자'가 반드시 반기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혹은 반기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종류에만 제한이 있으며 가구원 및 소득금액과 재산요건 등은 정기분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장려금 총 산정액이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vs 반기 지급 요건 판단 기준, 다른 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셨다면 요건 판단 기준일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시 연 소득을 추정하여 미리 근로장려금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산 시점에는 기준일이 해당 연도로 복귀하지만 산출 시에는 전년도 기준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 반기 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2021년 근로장려금 예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소득이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추정소득)이지만 하반기에는 소득이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 소득)이며 반기 정산 및 정기 소득이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 소득) 부분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반기정산-정기정산-구분
    근로장려금 반기정산 및 정기 구분

    3) 반기 지급제도 정산 사례

    ① 가구원 변동 < 각자 단독가구로 반기 근로장려금 수령 후 '결혼'으로 정산 시에는 맞벌이 가구로 전환 >
    : 결혼으로 인해 가구 유형이 변경된 사례 경우 법정 결정 순서에 따른 신청자에게 이미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 및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정산사례-결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정산사례

    ② 소득종류 변동 <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사례로 반기근로장려금 수령, 하반기에 부부 중 1인에게 사업소득 추가 발생 사례 >

    : 하반기분 장려금은 지급 제외하고 정산 시 기지급 반기근로장려금 및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추가지급 혹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정산사례-소득종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사례

    ③ 재산가액 변동 <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사례로 6월 1일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 추가 보유 사례 >

    : 근로장려금 정산 시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기지급 반기 근로장려금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정산사례-재산가액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사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이름처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지 깁을 원하는 신청자는 상반기 혹은 하반기 둘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한 번의 신청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기 지급제도는 신청도 두 번, 지급도 두 번으로 연간 추정액 35%씩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정산 시점에 정산됩니다.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장려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우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 지급과 정산 시기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따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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