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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원 완화 신혼부부대출 청년대출

-랄라로그- 2024. 4. 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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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소득기준 1.3억 원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돌지 못하고 신혼부부에게 부부 소득 기준이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 등의 사례가 있음으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억원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은 무엇일까?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이 일단 맞아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 임중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
  •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생아특례 대출 충족하는 주택 사항은?

  •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회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수도권외 4억 원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가능하며 한도는 3억 원까지
전세자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적용 종료 시 금리는?

특례대출 4년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특례금리 +0.40%p 정도 상승하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상이면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적용됩니다.

기본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류 후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은 최장 12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04%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에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신규취급액)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특례금리와 대출로 단순히 부동산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뀌거나 출산율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에게는 조금이나마 대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대출금리 완화 소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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