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시급, 최저임금 9160원 2022년 5.0% 인상 결정

반응형

 

내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 올해 2021년 보다 5.0%(440원) 오른 금액으로 2022년 인상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결정되었는데요. 

노사 양측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하기만 하던 최저임금 심의는 '박준식 위원장'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 - 9,300원(3.6~6.7%)을 제시하면서 급물살 타기를 시작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2021년 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었는데요.

  •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9%
  • 2021년 1.5%
  • 2022년 5.0%

2021년 올해는 1.5% 최저수준이였던 만큼 노동차 측은 꺾이지 않는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2022년 인상률을 5.0% 높인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무너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
2022년 최저임금 청와대

 

  • 2022년 최저시급으로 바뀌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고시를 마쳐야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고시되고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심의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 최저시급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약 76만 8천355만 명 정도로 최대 355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을 한달 월로 환산을 하면 1,914,44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 및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를 할 때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많아지는 것이죠.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예상 주급

  • 주휴 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73,280원
  • 예상 주급 : 439,680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 따르는 리스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년 상승하는 원자재비, 임대로 등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52시간 근무제 및 근로감독 강화로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

 

 

  •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 논란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경기 정상화 및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고 앞으로도 저임금으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4%로 물가상승률은 1.8%로 계산되었으며, 두 개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줘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반발은 심한데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적극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은 최저시급 9,160원 이 결정에 반발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거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근접하지 조차 않았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최저시급 10,000원 돌파 공약은 실패이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워낙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2022년 5% 인상률에 비하면 정상화된 수준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되고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7.2%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 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결 10명으로 가결 결정은 됐으나 사용자 측 전원 기권으로 처리된 내용이라 다시 진통이 상당할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