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4단계 개편안 정리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7. 9. 00:0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달라지는 점 방역수칙 정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200명대로 치솟으면서 방역당국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로 공개로 숨은 감연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네요.
사적 모임이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직장 내 집단 행사나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 음주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재택 근무 권고를 했으며 20-30대 연령대에 진단검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향후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될 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요.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운영 제한 적용, 클럽이나 헌팅 포차 같은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부터 4단계 주요 방역 수칙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설명드려볼께요.
- 사적 모임 제한
- 1단계 :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 3단계 : 4명까지
- 4단계 : 18시 이전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2단계 기준 100인, 3단계 50인, 4단계 친족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3, 4단계 불가능), 아동 및 노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지인, 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참여 시 1차 접종 및 예방접종 완료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행기간 예상은 7월 15일부터라는데 별도의 수정이 없다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새로워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경우는 유행차단을 위해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를 최소화하는 단계이니,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현재처럼 유행이 확산되면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협의 하에 서울 또는 수도권은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통제관에서 밝히기도 했으니깐요.
서울 코로나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확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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