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 다양한 리뷰/코로나19 정보
- 2021. 11. 1. 22:42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코로나19 인하여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원금, 신청방법과 소상공인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인가?
2.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3.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3.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발생 이 후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및 집합 금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데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재난지원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가 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예산은 2조였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 4조 이상 금액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했던 금액으로 보였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차질 없이 보상금 지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는 '소기업'이어야 하는데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 기준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나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참고)
- 집합 금지 대상 시설 업종
-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자,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21.7.7~21.8.8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3.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을 통하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되었던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어떻게?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확인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 보상> 경우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신청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확인 보상> 경우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그리고 확인 보상의 차이점은?
- 신속 보상 :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통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되는 지급절차로 보상금 산정 및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후 2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 후 지급하는 절차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신청 이후 다소 시간이 소요
4.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평균 손실 금액이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률의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 원 수준부터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6일 만에 1조 원 지급…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서울신문 (seoul.co.kr)
위드 코로나에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한숨 돌리나 | 연합뉴스 (yna.co.kr)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 기대가 되는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관람 등 소비쿠폰 및 카드 캐시백을 통하며 소비에 활성화를 박차 한다고 하는데요.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게 되면 4번째 1만 원을 돌려주고 체육 쿠폰은 헬스장 혹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지역경제 활력에 소비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했던 방역지침 통제 방식이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전환되면서 늘어나는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소비 회복세가 변화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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