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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1순위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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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주택청약에 도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주택청약 통장 관리를 잘하셔서 주택청약 당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1. 주택청약 통장
  2. 주택청약 가입기간 및 예치금
  3. 무주택 가구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1. 주택청약 통장은?

    부동산 주택청약 첫걸음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 기관은 KB, IBK,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와 부산, 경남 등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통장 개설
    - 주택청약 통장 금융 기관 : KB, IBK,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경남 등
    - 모든 금융 기관 포함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개설 가능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 하셨다면 주택청약 통장에 금액과 가입 기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청약 통장은 특성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이상으로 각각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지방 등 기간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 주택청약 통장 개설 기간
    - 투기과열지구 : 통장 개설 2년 경과
    - 그 외 지역 : 통장 개설 1년 경과
    - 지방 : 통장 개설 6개월 경과
    • 주택청약 통장 예치금
    - 전용면적 85㎡ 국평 기준 서울 및 부산 300만원 / 서울 및 부산 제외 광역시 250만 원 / 그 밖의 지역 200만 원
    - 납부 횟수로 인정받는 것은 매달 1회 연 최대 12회 한정으로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1 주택자)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은 바로 무주택 혹은 1 주택자 가구주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전원) 5년 내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인근 지역 거주를 하고 있으면 우선시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청약 공고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도전할 아파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 다른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 청약 신청 지역 2년 이상 거주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경과
    -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구성원 지난 5년간 청약 당첨 이력 없어야 함
    • 국민주택 청약
    -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자격 및 구성 전원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어야 함
    - 청약 지역 거주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해당 시 1년 이상 거주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납입회차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및 납입회차 1회 이상
      수도권 12개월 및 납입회차 12회
      그 외 지역 6개월 이상 가입 기간 경과 및 납입회차 6회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점 방식, 특별 공급이나 물량은 별도로 청약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청약 통장 해지 방법 및 추징 소득세 환급 받기 ]

     

    주택청약 해지 방법 주의할 점 및 추징 소득세 환급방법 조건

    주택청약 통장 해지방법, 청약 당첨 해지 추징 소득세 환급 조건 방법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통장' 재테크를 위하여 주택청약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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