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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신청방법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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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코로나19 BA.5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코로나19 확진시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감염 되신 분들이라면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해 더 궁금하실 텐데요.
2022년 7월 11일 최종 조정된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1. 코로나19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 1~3차 개편 정보
  2.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 코로나19 지원금 제외대상은?
  5.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확진자-생활지원비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예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당초~3차 개편까지 조금씩 계속 변화가 되어 2022년 7월 11일 3차 개편으로 지침 되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구분 당초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 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인) 3.5만원(1인) 2만원(1인) 2만원(1인)
    유급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현재는 3차 개편 적용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경우 및 유급휴가 또한 30인 미만 기업 등 달라진 점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입원 등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7월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소형 사업장만 해당'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에 근로자의 일급 임금액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급 임금액 최대한도는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만 지급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급 임금액 최대한도 4,5000원 / 최대 5일까지만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 격리가 끝나고 다음날부터 최대 90일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입원 혹은 격리 사실 기간 확인 서류 / 사업자 통장 사본

    코로나19-바이러스-움짤-이미지
    코로나19-바이러스-움짤-이미지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시 유급휴가 이외에 격리 통지를 받고 집에서 격리 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모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 통지를 받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돼야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받기 위해서는 위 건강보험료 확인하셔야 하시며,
    가구 내 격리자가 1명 경우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1명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19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 혹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명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4. 코로나19 지원금 제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를 했다고 하여 모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한 가지만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국자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 중위소득 100% 이상

    코로나19-확진-마스크
    코로나19-확진-마스크

    5.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끝나면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격리 기간이 끝나고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신청서류 (사업주가 신청)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확진자 본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명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유급휴가,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100%까지만 지급이니 중위소득 및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BA.5 증상 재감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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