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신청방법 대상은?
- 다양한 리뷰/코로나19 정보
- 2022. 8. 4. 16:45
<7.11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코로나19 BA.5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코로나19 확진시 확진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감염 되신 분들이라면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해 더 궁금하실 텐데요.
2022년 7월 11일 최종 조정된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 1~3차 개편 정보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지원금 제외대상은?
-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예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당초~3차 개편까지 조금씩 계속 변화가 되어 2022년 7월 11일 3차 개편으로 지침 되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구분 | 당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지침 2-7판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
생활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 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인) | 3.5만원(1인) | 2만원(1인) | 2만원(1인) | |
유급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상한 기간제한없이 지원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현재는 3차 개편 적용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경우 및 유급휴가 또한 30인 미만 기업 등 달라진 점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및 입원 등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7월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소형 사업장만 해당'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에 근로자의 일급 임금액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급 임금액 최대한도는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만 지급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급 임금액 최대한도 4,5000원 / 최대 5일까지만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 격리가 끝나고 다음날부터 최대 90일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입원 혹은 격리 사실 기간 확인 서류 / 사업자 통장 사본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시 유급휴가 이외에 격리 통지를 받고 집에서 격리 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모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 통지를 받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돼야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받기 위해서는 위 건강보험료 확인하셔야 하시며,
가구 내 격리자가 1명 경우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1명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급
코로나19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 혹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명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4. 코로나19 지원금 제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를 했다고 하여 모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한 가지만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국자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받는 기관 종사자
- 중위소득 100% 이상
5. 유급휴가 및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끝나면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격리 기간이 끝나고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신청서류 (사업주가 신청)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확진자 본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명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유급휴가,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100%까지만 지급이니 중위소득 및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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