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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4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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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9/6~10/3 4주간 연장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코로나19 4주 연장 기준>

① 사적모임 거리두기 기준

②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준

③ 행사, 스포츠, 결혼식, 종교 활동 등 거리두기 기준

④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 군 자율적 단계 조정 가능)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백신-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① 사적모임 거리두기 기준

    • 4단계 : 18시 이전 4인까지 >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 6인까지 가능함)
    • 3단계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함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사적 모임 예외 적용으로 4단계 지역에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했으며 식당, 카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4인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따라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함.

     

    ②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준

    • 3, 4단계 :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게임장 등>
    • 10시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 4단계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 6명까지 가능 / 3단계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경우 4단계 6명, 3단계 8인까지 가능.

     

    ③ 행사, 스포츠, 결혼식, 종교 활동 등 거리두기 기준

    • 행사 집회 : 4단계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3단계 참여 인원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4단계 무관중 경기 / 3단계 실내 경우 수용인원 20%, 실외 수용인원 30%
    • 결혼식장 : 3, 4단계 최대 49명까지 허용되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명까지 허용 가능
    • 종교활동 : 4단계 수용인원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며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3단계 수용인원 20%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 금지이며 실외 행사 50명 미만까지 가능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기준-설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④ 추석 연휴기간 전후(9/17~9/23)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대책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기준은 9월 13일 ~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 권고하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길 요청함.

    • 추석 연휴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족 모임 시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함
    •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됨.
    •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 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철도 승차권 추가 판매 없이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정상 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50%로 운영할 것.
    • 추석 연휴기간 9월 13일~9월 26일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 면회 허용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접 종자에 한해서 백신 인센티브도 생기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추석 특별방역 대책도 나왔네요!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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