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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료 반값 개편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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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부담해야 했던 '중개수수료' 부분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최대 절반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의뢰인 간 매매, 교환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중개 보수료 반값 개편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정보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한 효과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편되는 개정안에는 6억 원 이상의 매매 및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지 않으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미미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거래-중개수수료-인하-개정안정보
    부동산거래-중개수수료-인하-개정안-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정보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은 중개의뢰인 간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억 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6~9억 구간 요율을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0.4% 적용한다고 합니다.

    9억 원 이상은 현행 0.9% 요율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해당 구간을 금액 별로 세분화하여 9~12억 0.5%, 12~15억 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책정하였습니다.

     

    임대차 물건 경우 3~6억 원 구간 0.4%에서 0.3% 인하되었으며, 0.8% 요율을 적용하던 6억원 이상 구간을 쪼개어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중개수수료-개정안-출처국토부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안<출처: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효과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집값 급등으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상승하였기에 상한요율을 조정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시장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 구간은 전혀 손보지 않았으며 단기간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에 치우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에 대한 상한 요율 '인하'만 이루어졌지 해당 구간은 현행을 따르기 때문에 수도권 등의 신축단지 제외한다면 중개수수료 인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는 많지 않은 셈이라고 합니다.

    업계의 반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상한요율 및 협의 등을 없애고 정액수수료, 고정요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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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ailian.co.kr

    부동산거래-중개수수료-아파트-이미지
    부동산중개수수료-아파트-이미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상승,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중개보수보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는 손대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상승한 부동산 집값만큼 세금 구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소장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며 6~9억 원 구간의 소폭이나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혜택 대상이 되는 주택을 따지고 보면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 중개 수수로 반값 개정안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어떻게 변화할지 연일 궁금해지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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