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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야외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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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백집 접종자도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원칙 및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우선 이달 1일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 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자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 여파로 시행 나흘째 되는 날만에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되었는데요.

정부는 '숨은 감염자' 찾기 위한 대책 및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 합동방역점검단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 식당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마스크착용 의무화
수도권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야외음주 금지

 

 

인도에서 유래한 변이바이러스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급증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 하고 필요하면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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