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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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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신규모집

 서울시는 30일 무주택 시민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안심주택' 30% 지원, 입주자 2500명 신규모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집대상 중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 및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2일 - 7월 16일 까지
  • 코로나19 확신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 신청 불가능 (SH인터넷 청약 시스템)
  • 서류제출 : 20121년 7월 21일 - 7월 21일
  • 입주대상자 발표 : 9월 16일 예정
  • 계약 체결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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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12년 도입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 최대 4천5백만 원
  • 최장 10년까지 지원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50%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2021년 올해부터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시,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한번 더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란?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 : 서울 주택도시공사(SH)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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