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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마트 시식코너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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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변경 > 영화관 팝콘 및 마트 시식코너 운영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도 시식코너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지해오고 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다시 허용하게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가능 장소
  • 코로나19 격리 관리 체계

코로나19-감염병등급2급-마트-영화관-취식가능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 및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등급을 낮추면서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하여 등급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감염병 등급 1급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음압 병실 격리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1급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등급 2급 감염병 종류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는 감염병 2급에 속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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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가능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지해왔지만 25일부터 가능해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 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실내 다중시설 취식 허용 이외에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었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됩니다.

버스·지하철 등 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 유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시식 및 시음 코너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하며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및 취식 중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격리 관리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에 대해 코로나19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격리 기간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되면서 4주 동안은 7일 동안 격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후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접어들게 되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된다면 독감처럼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게 되며 의무 격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오던 격리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되게 됩니다.
검사비 및 입원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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