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8. 19. 22: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지급일 및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정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8월 26일 목요일>로 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 직장인 분들이라면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5월까지> 였는데요.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 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일정 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 5월 미신청시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 하지만 산정금액 90%만 지급
- 반기 신청자 경우 5월 정기신청에서는 제외되며 법정 기한은 9월에 신청이 가능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반기 신청 및 지급일
- 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기간으로 2021년 21월 말 지급>, 산정액 35% 또는 지급 유보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기간으로 2022년 6월 말 지급>, 산정액 35% 또는 지급 유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공통 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 충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가구 구성 : 1가구 1인 지급 원칙으로 단독, 홀벌이, 맞벌이 요건에 따라 다름
- 소득요건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년부터 소득요건이 달라지니 참도 해주세요.)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및 절차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2가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
-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를 다운/설치 후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안내 대상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 상담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 접수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2021년 5월까지 였는데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8월 26일 목요일로 확정되었으니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소득 기준 외벌이 기준이 연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2억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내년에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오니 참고하셔서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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