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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및 과세대상 인지세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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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전매 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최근 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정말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되면서 모르고 있던 '인지세'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지세' 아직 사업주체인 시행사, 시공사도 제대로 모르고 분양자 고객들도 많이들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시면 꼭 챙겨야 할 항목 '인지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 할 판... 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뉴스에도 이슈가 될 만큼 현재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세'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문서세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해왔는데요.

<현행 인지세법상 분양가 1억원 초가 ~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 서당 인지세 15만 원, 10억 원 초과 아파트 경우 35만 원을 납부> 해야 한답니다.

 

 

"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분양하는 단지당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 18일

n.news.naver.com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이며,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인지세를 납부할 시 100%. 3~6개월 200% 가산세가 부과되며 6개월 초과 시 최고 300%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부동산 분양 계약에 납부지연세가 적용될 수 있어 분양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으며, 국세청의 갑작스러운 지연 가산세 통보로 분양자와 공급자 모두가 큰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기사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이런 문제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 인지세' 미리미리 정보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모든 부동산 분양 계약에 인지세 적용을 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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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대상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
  • '계약 당사자간'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대상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대상

 

인지세 납부 방법

  • 인지세 납부 방법 수입인지 사이트
  • 우체국 / 은행 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

인지세 납부 대상

  • 최초 공급 계약서 : 15만 원 / 인지세 납부 = 수입인지 구입 후 수입인지 보관
  • 첫 번째 전매 계약서 : 15만 원 / 위 수입인지와 함께 당사자 부담으로 전매로 인한 거래인지구입으로 인지세 납부 후 인지 보관
  • 두 번째 전매 계약서 : 15만 원 / 위 두 개의 수입인지 + 납부 후 인지 보관
  • 입주, 잔금 및 등기 : 3건의 수입인지 인지세 포함 등기서류제출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방법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시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소비 담당)에 문의 >

  • 계약 당시 수입인지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본세의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음
  • 가산세가 높기 때문에 인지세 놓치지 말고 첨부하시길 바람.

 

지연기간에 따른 경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만 가산세 300% 부과되며 이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조금 경감된다고 합니다.
  • 3개월 내에 납부할 경우 : 100% 가산으로 15만 원 인지세 계약 시 미납 > 3개월 이내 납부 시 = 30만 원
  •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기 전 납부할 경우 : 200% 가산으로 계약 후 4~5개월 이내 납부 시 = 45만 원
  • 계약 후 6개월 지난 납부 : 가산세 300%로 총 납부 세금 = 60만 원

 

대한민국 정부 전자 수입인지 인지세 납부서비스 사이트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사이트 통해 간편하게 바로 '인지세' 납부가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사이트 활용 시 < 종이문서용 / 전자문서용 > 2가지로 나뉘기에 잘 구분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종이문서용으로 인쇄를 할 시 딱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인쇄를 미리 꼭 해보시고 인지세 종이문서용 출력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 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사이트 활용할 시 계좌이체, 카드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사이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체국 / 은행에서도 현금을 내시고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납부의무가 생길 때 그때그때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인지세 계약 체결 시 바로 수입인지 보관하시다 마지막 등기 시 별도 인지 구입 없이 보관하던 수입인지 제출하는 것으로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시면 되니 잘 보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정부수입인지

 

지금까지는 편의에 따라 입주 시 등기를 치면서 인지세 일괄 납부를 했었는데요.

가산세 규정이 생기며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을 할 때마다 '수입인지' 구입하는 식으로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하니 인지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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