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변경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8. 20. 15:0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매달 제출 변경 안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되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란? (거주자의 사업소득)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내역과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란?
-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매월 말일까지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였으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 는 <1월, 7월 말일까지> 제출이었지만,
2021년 7월 지급 (8월 제출) 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까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 시기이니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연 2회 <1월, 7월> 제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미제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도 개정되었는데요.
미제출 시 가산세율 줄어들었지만 지연제출 기준 또한 짧아져서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셔서 가산세를 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미제출시 (불분명 등) 불이익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변경 전 1% / 변경 후 0.25%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변경 전 0.25% / 변경 후 0.25%
지연 제출 시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변경 전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변경 전 0.125% / 변경 후 0.125%
지연제출 기준
- 변경전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변경후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그리고 원친징수 의무자가 휴업, 폐업을 했을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 > '복지 이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제출 방식 선택하셔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 혹은 변환 제출 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인건비 간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에서 과세자료제출' > 인건비 간편 제출 > 사원 관리 / 급여관리 / 현황 조회 제출을 하시면 된답니다.
7월에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잊지 마시고 8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리뷰 > 이모저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대출 일시 중단 NH농협 우리은행 담보대출 규제 확산 (2) | 2021.08.21 |
---|---|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및 과세대상 인지세법 정보 (5) | 2021.08.20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6) | 2021.08.19 |
기초생활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생생소비지원금 (6) | 2021.08.19 |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신속지급 1차 지급 및 5차 재난지원금 (2) | 2021.08.18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