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인이 양모 감형 아동학대치사 징역 35년 선고

반응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 26일 항소심 징역 35년형 선고...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

양모 장씨는 지난해 3월 - 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하여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췌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소하여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 했었습니다.
1심은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 징역 5년, 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했었는데요.

정인양사진

정인양 학대해 숨지게한 양모 장씨 2심 35년 감형

26일 2심에서 양모 장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장간막 파열 등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30초 간격으로 거칠게 호흡하는 등 임종 단계의 호흡을 보였다. 장씨가 피해자 복부에 강한 외력을 행사한게 적어도 두번 이상이며 키 79cm, 몸무게 9.5kg 이미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외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가능성을 예견헐 수 있었다." 라고 했으며,
다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 가는 무거운 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형법 51조를 중심으로 연령, 직업, 성행, 교육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이뤄진 범행이지만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에 살인을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범행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비교적 사회적 유대도 견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인양사진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오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유기징혁을 선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모 장씨의 살인 범행 은폐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35년 감형된건 너무 안타깝고 화나는 일인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세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정인이가 분리 및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인이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데..... 여러모로 참.....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게 작동하면 좋겠네요.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을 볼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