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시 효과 장점 알아보기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2. 6. 30. 21:23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시 효과 장점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락세가 조금씩 보이면서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발표하였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으면서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시 효과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해제 ]
1. 부동산 규제
- 조정지역이란?
- 투기과열지구란?
2. 투기과열지구 해제 장점
- 청약 조건 변화
- 대출 완화
- 전입 의무 변화
1. 부동산 규제지역
집 값이 상승을 하면서 무리하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규제로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만들어 청약 및 대출 등에 대하여 규제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처 판단하여 부동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잡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관련 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지역이란? -
조정지역은 부동산 시장 지나치게 과열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이 이에 해당됨.
주택 상승률 물가 2배 /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 시·군·구청장에서 통보를 하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 및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 제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 DTI : 50% 적용
양도세 중과 (20~30%) / 종부세 상한 (300%) · 전매제한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
- 투기과열지구란 ? -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을 참고하여 주택정책 심의원회를 통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함.
최근 5년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
투기과열지구 또한 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출 제한 및 주택 매매업 및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 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등을 금지하며 전매제한은 5년 내로 소유권 제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LTV : 9억 이하(40%) / 9억 초과(20%)/ 15억 이상 제외 · DTI : 40% 적용
양도세 중과 (20~30%) / 종부세 상환 (300%)
전매제한 : 소유권제한 (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2.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장점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되면 변화하는 부분과 장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조건 변화와 전매 제한이 해제되며 대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비과세)
- 청약 조건 변화 (세대주 > 세대원 가능)
- 전매 제한 해제
-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 (8% > 1~3%)
-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 상향 (1년 > 3년)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 > 보유 2년)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중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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