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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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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6월 30일부터.. 최소 100만 원 지급!

2022년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보정률,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

  1.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대상
  2. 손실보상 지급 금액
  3. 손실보상 신청 방법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1.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1분기 신청 대상은?-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곳

    2022년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3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지자체별로 코로나19 대응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해당되며 중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도 해당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렸기 때문에 해당 기간(2022년 1월~3월 31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1분기 신청 전 주의사항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지난 1월~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의 경우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올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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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구간은 3가지로 구분되며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소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지급 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500만원부터 1억원 이하 지급

    3가지 구분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받는 업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kr)을 통해 조회를 하시면 된답니다.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오전 9시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대상자 89% 84만 개 사가 신속 보상 대상으로 이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이 적용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만약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30일부터 열흘간 5부제 신청 운영!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7월 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으며 4시~12시 신청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하네요!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20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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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구체적으로 식당·카페가 38만 1천 곳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이·미용업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의 순이라고 하네요.
    조건이 맞다면 최소 10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꼭 꼼꼼하게 챙기셔서 보상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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