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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영업시간 11시 사적모임 6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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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 모임 6인까지

식당-카페-다중이용시설-영업시간11시-사적모임6인
식당-카페-다중이용시설-영업시간11시-사적모임6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1시까지 완화하며, 사적 모임 제한은 6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0일까지이며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 시설은 총 12종입니다.

영업시간 연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품, 카지노, 마사지업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모습은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방역지침은 오는 5일부터 바뀌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1시, 사적 모임 6인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순 최대 35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35만 명을 기점으로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및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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