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가격리 미접종 학생 14일부터 격리 면제
- 다양한 리뷰/코로나19 정보
- 2022. 3.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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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동거인 14일부터 격리 면제 (13일까지는 7일간 격리 등교 제한)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접종 학생에 한하여 13일까지는 현행 지침대로 7일간 격리하고 등교를 제한합니다.
13일 이후인 14일부터 미접종 학생도 자가격리 면제를 학생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미접종 학생 14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교육부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으로 정상 등교를 지원하고 새 학기 적응 기간 3월 2일~13일 이후인 14일부터 미접종 학생의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입력하거나 확진자 통보 입력을 할 수 있는 문항을 자가진단 앱에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의 출결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교사는 학생 출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기존과 달리 증빙자료는 따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학기 초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3월 1일 ~ 3월 13일 이후인 14일부터 미접종 학생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라는 점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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