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불법거래 처벌 가산세 대하여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8. 21. 15:36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법거래로 처벌 및 가산세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모르고 지내오던 '부동산'에 대해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로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불법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는 세금이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한 부동산 금액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운 계약서>
-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업 계약서>
라고 부르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을 진행한 당사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부동산 계약에서 오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 신고 불법거래 시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동산 다운 계약서
-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목적
-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것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세' 납부, 매수하는 사람은 '취득세' 부과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매매대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금액을 더 낮춰서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부동산 다운 계약>으로 부르며 이는 '불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매수자, 매도자는 탈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며, 거래 대금의 차액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를 관여한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리 및 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법 행위인 다운거래 행위는 해선 안 되겠지요.
부동산 업 계약서
- 금액 이득 목적으로 금액을 더 높여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다운 계약 반대의 경우로 금액을 더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이며 이는 '시세차익' 염두하여 거래 금액을 미리 높여 차후 시세가 높아졌을 때 차익을 얻지 못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담보금액을 더 높게 빌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전세 혹은 월세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 약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로 금액을 높인 부동산 계약서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 신고 과태료 감면 및 포상금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위 같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법 행위 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사 진행 시 자진 협조 시 감면이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중 최초로 자진 신고한 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상대방은 세금이나 과태료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한 후 증거자료 제출 시 '과태료 금액 20%, 최대 천만 원' 이내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부동산 다운 계약, 업 계약 같은 불법 거래를 확인했다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부동산 거래 세금 발생은 계속 있는 과정이기에 그런 과정 속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니 이런 요소는 잘 피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검토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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