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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1인가구 특별공급 주택청약 소득조건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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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 제도 : 1인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추첨제 도입 및 소득 조건 미반영 도입!

■ 목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 추점제 도입 및 자격요건 완화>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소득요건

    2021년 9월 8일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는데요. 개편 전까지는 특별공급 요건 중 '기혼'만 가능하거나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과되는 점 등을 개편하여 올해 벌써 4번째 청약 제도 개편 변경인데요.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된 내용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개선방안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개편안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
    • 공급 방법 : 자녀 수 순으로 공급을 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 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개편안

    • 주택소유 이력 無 (청약 당첨 X)
    • 혼인 중 또는 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 방법 : 추첨제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 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특별공급 청약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일부 물량 30%는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을 하며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중 일부 30%는 1인 가구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모두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게 되었으며, 1인 가구 경우 60㎡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으로 제한되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세대 경우 자산기준 3.3억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급을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 가액 3.3억 이하로 건축물가액, 토지가액 합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그 전과 다르게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및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주택 청약 당첨 기회의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 70%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 30% 추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선공급 대상에서 떨어진 특별공급 대상 또한 30% 한번 더 추첨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 타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60㎡ 경쟁이 치솟게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60㎡ 면적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청약 신청에 도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달라진 청약 개편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제도를 잘 이용 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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