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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 특별방역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9/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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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사회적거리두기 (9/17~9/23)

2021년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리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거리두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연휴-코로나19-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추석연휴코로나특별방역대책사회적거리두기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9월 17일 금요일부터는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전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 도로 공소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여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출입 명부 작성을 통해 접객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9곳은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백양사, 섬진강, 함평천지, 보성녹차, 통도사>에서 이동 중에도 편안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휴게소 모든 메뉴 포장만 가능함
  •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 면회 사전예약제로 허용됨. (9월 13일~9월 26일)
  • 어린이집 일시 폐쇄
  • 18~49세는 9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추가 예약 및 변경 가능

추석연휴-코로나19-정부합동-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추석 연휴 정부합동 추석 코로나19 특별대책시청 <출처:보건복지부>

추석 연휴기간 가족 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에 적용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9월 17일 ~ 9월 23일까지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시 핵심 방역 수칙
    1)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2) 이상 증상 발생기 방문 취소 및 연기할 것
    3)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4)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할 것
    5)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6) 짧게 머무르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질병관리청 콜센터 및 방역대응 단체와 선별 진료소 지속 운영되오니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신다면 질병관리 콜센터(1339) 문의하시거나 응급 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방역 수칙 잘 준수하셔서 코로나19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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