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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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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 100만 원 신청 하기!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계안정 비용 지원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경우에는 기간이 3월 7일 - 3월 11일로 기간이 현재 지났으며 신규 신청자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전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1.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2.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대상
  3.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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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 상황 등 회복된 점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며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요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하는데요.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코로나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2.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존에 1, 2, 3, 4차를 받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종사자여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직종
(22. 1. 31.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 서비스 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기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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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금액 및 신청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기간은 신규 경우 3월 21일 월요일 -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covid19.ei.go.kr)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치시고 자격조건과 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에 증빙 서유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로만 접속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2021년 10월 11일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된 경우입니다.

  •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금액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받으신 경우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으로 1인당 50만 원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이 처음이라면 1인당 100만 원 지원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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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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