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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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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 정보 안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휴원 및 휴교 등으로 인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지원 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 시작하는데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1. 가족돌봄휴가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19가-지원금-가족돌봄휴가-50만원
    코로나19가-지원금-가족돌봄휴가-50만원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학교 및 유치원 휴원, 휴교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무리에 대한 의견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약 2주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지원제도가 생겨난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제도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관련 지원금 대상자는 모두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학교, 휴교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 및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두고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이 사업은 2020년, 2021년 실시된 적이 있으며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심각하여 다시 실시한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를 점을 잘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3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한 근로자
    -1월 1일부터 3월 2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지원비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최대 10일까지 50만원 지급
    -사용한 일자별로 분할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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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지원금-가족돌봄휴가-50만원
    코로나19가-지원금-가족돌봄휴가-50만원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예산이 다소 부족한 모습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휴업 및 휴원 실시로 원격수업, 격일 등교 및 등원 통원, 분반제 운영 등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 제외)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등교 및 등원 중지 조치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 필요한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족 돌봄 휴가 인하여 무급 휴가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서둘러서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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