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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10만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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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10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 16일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이 1인당 10만 원, 2인 경우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가 폭증하며 예산도 급증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같은 개편이 시행되오니 코로나19 확진자 분들은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 변경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1일 34,910원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6일 이후부터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이 변경 되오니 16일 이전에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1인 34,910원 16일 변경 전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1인 기준 34,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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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후부터 달라지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금액은 이제 더 이상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원하게 변경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변경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3인 이상 격리시 20만원

 

이번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2차 개편으로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일 2만 원, 최대 5일)으로 정액지원으로 되며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하여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춰집니다.
73,000원이었던 일 지원 상한액을 자가 격 지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조정폭을 40%에 맞추어서 45,000원으로 인하되오며 5일분 금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유급휴가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변경
기존:  유급휴가 지원액 73,000원 X 7일 변경 : 유급휴가 지원액 45,000원 X 5일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변경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변경

2.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변경 언제부터?

2차 개편으로 달라지는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는 오는 16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달라지는 금액, 날짜 꼭 확인하시고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변경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 입원·자가격리 통지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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