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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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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3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 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면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 전환을 하면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확진자-동거인-자가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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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기초 방역을 위하여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3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방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진자-동거인-자가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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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 +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되며,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으며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로 셀프로 검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대처할 수 있는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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