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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제외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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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시설 3종 방역 패스 적용 잠정 중단

[속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시점까지 효력을 정리하는 인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제기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관련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일부 인용 판결했는데요.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스터디룸-독서실-방역패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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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랍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신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되는데요.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렸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하였던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방역패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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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중수본은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시기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때 불이익을 받으며,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전자 증폭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는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가 제한돼 불리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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