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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방법 주의할 점 및 추징 소득세 환급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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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해지방법, 청약 당첨 해지 추징 소득세 환급 조건 방법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통장' 재테크를 위하여 주택청약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주택청약 통장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청약 당첨도 되지 않는다며 그냥 쉽게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또한 너무도 쉽게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청약통장 해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 해지 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못 누리시고 2년이 지나면 '이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고 주택청약 시 한해 지날 때마다 가점도 쌓이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을 보신다면 내 집 마련에 있어 유리한 게 주택청약 아닐까 싶어요.

주택청약 해지 방법 추징소득세


주택청약 가입조건, 소득공제 기본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쉽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본 조건 대상사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거주자
  • 과세 연도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과세연도 : 연말정산 시점)
  • 소득공제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한 대상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본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청약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주택청약통장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주택청약통장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1년 미만 1.0%,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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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청약 가능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기타 지역 별 금액)

주택청약 예치기준금액


분양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방법 및 추징 소득세 환급 방법


주택청약 분양이 당첨되고 나면 이제 '청약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부적격의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택청약 분양 당첨이 되면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 확실해지면 청약통장 해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시고 나면 기존 청약통장 저축에 입금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 해지 후 추징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6% 추징소득세가 발생합니다.

&nbsp;주택청약 해지 후 추징소득세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안 받았던 해에는 주택청약 '추징 소득세' 세금 환급이 가능한데요.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청하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추징 소득세 사실증명서를 통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 신청]-[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에서 발급이 가능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신청하기

청약통장 해지 후에 재가입 다시 할 것인가?

청약통장 당첨 후 해지를 하셨다면 또다시 청약통장 재가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도 쉽게 주택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당첨된 청약 통장은 아파트 계약 후 해지하시고 다시 청약통장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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