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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취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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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취득세 부동산 세금 궁금증 정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크스림 하나를 사먹을때도 결제가 되는 금액 안에는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일상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매입, 보유, 매도 그리고 임대 및 증여, 상속 등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동산 세금 발생되는데요.

부동산 세법 중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 부동산 취득 할 시 발생하는 '취득세'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동일하다.
  • ex) 10억 금액 아파트 구입 시 단독 명의, 부부 공동명의 상관없이 매매 가격의 '3%'의 취득세에 해당된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취득세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점 및 단점

 

원래 단독명의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변경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 비용과 부부간의 증여 시 조정지역 내에서는 3억 5천만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증여 취득세 12%와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혐료가 피부앙쟈에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되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으면 신용 비율에 따라 단독명의 대출이자 높으며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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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만약 2개 각각 하나씩 소유를 하게 된다면 1인 1 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 2 주택자로 보게 되기 때문에 1 주택자보다 높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절세 효과'는 있지만 부부가 각자 개인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할지?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세금 정리

 

 

부동산 세금 종류 및 정리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된다
  •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과세는 동일하다

 

 

  •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
  • 재산세 경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을 보유하고 납부 시기는 1년 2번으로 7, 9월에 50%씩 나뉘어서 납부
  • 취득세와 동일하게 지분에 따라 발생된다
  • 과세표준은 부동산 공시 가격x공정시장가액 비율(60%)세율 적용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정해진 뒤 명의자별로 나눠 각각 고지서가 발부
  •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관계없이 세금 동일

 

 

  • 부동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 1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 매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시 발생
  • 세대단위가 아닌 개인별 과세는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공제,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공제(3억 원 추가공제)
  • 부부 공동명의 시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발생으로 절세 가능

 

 

  •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단독명의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부부 공동명의 경우 각각 250만원 합계 500만 원 공제로 절세 가능

 

 

  • 기타 <임대소득세, 상속세>
  • 임대소득세 경우 임대수입 필요경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으로 부부 공동명의 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
  • 상속세 경우 10~50% 누진세율 적용으로 재산이 분산되면 세금 효과가 크며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이 반으로 분할되어 배우자 사망 시 50%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어 절세가 가능

 

 

 

부동산 관련 다양한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통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자산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기준을 잘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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