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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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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식당 및 카페 밤 9시까지 제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포장만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규제를 18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4인으로 축소하며 식당 및 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①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4인
② 백신 미접종자 방역대책
③ 식당 및 카페 운영제한 시간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사적모임4인-식딩및카페-운영제한9시

    ①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현행 사적모임사적 모임 기준은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며 4인 인원 기준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를 하며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식당 및 카페, 방역 패스 적용 시설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데요.

    ② 백신 미접종자 방역대책은?

    현행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이었지만,
    이번 방역대책 거리두기 방안 18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게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서 PCR 음성확인 검사서, 18세 이하 증명 등 필요한 서류는 방역패스 지침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이제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단독으로 혼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③ 식당 및 카페 방역 패스 운영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 시설별로 조금씩 다르게 제한하는데요.
    전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등의 경우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하며, 청소년 입시학원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 적용합니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 허용 인원 경우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전시, 박람회 경우 방역 패스를 확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전국으로 시행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하며,
    방역 패스는 그대로 사적 모임 기준은 4명, 식당 및 카페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잘하시고 안전하게 개인위생 지키며 코로나19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입장 방법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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