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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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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요건, 신청방법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목차 <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① 근로장려금이란?

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③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④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자격조건, 소득요건, 신청방법

     

    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적은 이들이 최소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1년에 1번 지급을 끝내는 정기신청, 상반기 / 하반기 2번 나뉘어 지급되는 반기신청 2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에서 소개드리는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는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으로 2021년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경우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

    21년-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9월 15일 (수요일)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격심사 및 책정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말쯤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부터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 포함) 하여 부부합산 근로소득 두 가지 모두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소득요건별-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소득요건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 금액

    재산 요건 또한 2020년 6월 1일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상반기분-신청안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출처:국세청>

    ④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이용시간 6시~24시  / 모바일나 서면으로 안내문 받았다면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 받았다면 신청 가능
    • QR코드로 신청 : 손택스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 6~24시 /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홈텍스에서도 <간편 신청하기>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요건을 다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홈텍스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일반상담> 통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1년간 지원 가능한 금액 상반기 35%, 하반기 35% 그리고 내년 9월 정산으로 최종 지급을 확정 짓습니다.

    근무월수 산정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본인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위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9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12월에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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