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달라지는 점 (4/11~) 호흡기전담병원
- 다양한 리뷰/코로나19 정보
- 2022. 4. 8. 08:5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4/11 달라지는 호흡기 전담병원 정보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조금 변경됩니다.
동네 병원 및 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신속항원검사 가능하게 되며 선별 진료소는 더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기존처럼 PCR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코로나19 검사 체계 달라지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 신속항원검사 달라지는 점
- PCR검사 기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이제 4/11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진료와 치료까지 연계하여 동네 병원 및 의원으로 확대하며 이제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이 되는데요.
4/11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다면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진료소 말고 꼭~ 가까운 동네 병원 및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가까운 동네 병원 및 의원에서 검사 실시!
현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국 병원 및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총 471개이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840개소입니다.
각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확인은 코로나19 누리집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PCR 검사 체계
신속항원검사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 PCR 검사 체계도 혹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R 검사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외국인 보호시설 및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혹은 간병인 1인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었던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인하여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분들에 대하여 지차체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금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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