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동 격리자 지원금 부모 공동 격리자 코로나지원금 신청
- 다양한 리뷰/코로나19 정보
- 2022. 3. 28. 15:22
자가 격리 대상 영유아(만 11세 이하) 경우 부모 공동 격리자 신청 및 지원금 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가 있으니 코로나19 확진자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가격리 대상자가 만약 영유아 만 11세 이하 경우 부모가 공동 격리자로써 신청을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19 공동 격리자 지원금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공동격리자 지원금
- 코로나19 기타 지원비 정보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은 10만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가구당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시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 | |
가구원 1인 격리 시 | 10만원 지급 |
가구원 2인 이상 격리 시 | 15만원 지급 (50% 차감) |
가구원 3인 이상 격리 시 | 20만원 지급 (50% 차감) |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및 지급 기한 자세한 안내]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10만원 변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10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 16일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이 1인당 1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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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공동 격리자 지원금 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금액이 바뀌게 되면서 아무나 받을 수 없게 된 점도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금액도 줄어들었으며 확진자 이외 격리자는 격리 지원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중 자가 격리 공동 격리자도 대상이 되는데요.
영유아 (만 11세 이하 아동) 경우 부모가 공동 격리자로 신청을 하면 보호자가 확진자가 아니어도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1세 미만 미취학 또는 아동 자가격리 시 + 공동 격리자 1명 추가 신청
- 영유아 (만 11세 이하 아동) 부모 공동 격리자 신청
- 부모 공동 격리자 신청하면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유급휴가 제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금액은 똑같이 격리 통지를 받은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이 됩니다.
공동 격리자 추가 신청 방법
- 코로나 양성 확진 후 보건소 확진 문자와 함께 역학조사 URL에서 신청
- 역학조사 URL 신청 후 관할 보건소 통화로 신청
* 미취학 아동, 만 11세 미만 자가격리 해제 전에 꼭 아동 공동격리자 신청해야지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 - 공동격리자 조건 : 부모만 가능, 유급휴가 X
* 공동 격리자 신청 후 확진 시 > 확진 전날까지 공동 격리자 적용 이후 확진 된 날부터 해제일까지 공동격리자 + 확진자 일수 계산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계좌사본 혹은 통장 (모바일 통장 사본 가능)
- 격리 통지서 (문자, 메일로 발송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3. 코로나19 기타 지원금 정보
코로나19 기타 지원금에 대한 정보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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