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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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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일자리를 잃고 퇴사한 청년 실직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수원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퇴사하게 된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 청년 실업자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수원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춰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청년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2. 청년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및 안내
    3. 수원시 청년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수원시-청년실직자-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청년실직자-긴급재난지원금

    1. 청년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수원시 청년 실직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중 현재 실직 상태이면서 실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원시 청년 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십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2022.2.7.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 두고 있는 19~34세 청년 현재 실직 상태인 자
    • 연령 : 만 19세~ 만 34세까지 (1988년 1월 1일~ 2003년 12월 31일)
    • 실직 조건 : 시간제 및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 2. 23. 이후 퇴사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가 1개월 이상인 청년
    • 제외 대상 : 수원시 거주지가 아닌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 (근무 연기, 휴직 중) / 정부, 수원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자 /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 후 사업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 /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인 실직자

    2.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안내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 방식 등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 청년실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중에 타시도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취소 혹은 유선을 통하여 연락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길시 해당 금액 환수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실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50만원
    •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의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원칙
      (* 계좌 압류 등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함)

    
수원시로고
    수원시로고

    3. 수원시 청년 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022월 2월 10일 9:00 ~ 2월 25일 18:00까지 2주간 수원시 청년 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jobaba.net)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 (온라인 접수 모든 제출서류 스캔 혹은 사진 업로드)
    • 지원신청서 :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청년 실직자> 신청서 <신청자, 사업주 서명>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신청자, 사업주 서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본인 근로계약서 혹은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 <급여 입금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서 등>

    수원시 청년 실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지원 신청서랑 조건 비교해보시고 수원시 청년실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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