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소득기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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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2. 12:45
다자녀 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소득기준 정보
주택청약 특별공급 다자녀 조건 및 자격 그리고 배점기준
주택청약을 할 때 1순위, 2순위 이 외에 조건이 맞는다면 조금 더 주택청약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공급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조건 및 자격 그리고 배점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주택 청약시 일반 청약 1순위, 2순위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공급유형별로 혜택을 줌으로써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1세대당 평생 1회 제한이 있으며 공급 유형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공급,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 종류가 있습니다.
②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 : 청약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투기 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을 참고해주세요.
③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충족
다자녀 특별공급 충족기준별 조건으로는 <무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 등본 등재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을 뜻하며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여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제외된 기준
- 소득기준 :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적용/미적용 주택 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해당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1세대 1인만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소득, 자산 기준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청약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④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 주택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맞는 금액 예치
- 청약 부금 :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기준
청약 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약통장별,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부해야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을 미리 지역별 미리 준비하시고 청약 통장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유리하겠죠?
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을 시 <우선공급권> 부과되고 있는데요.
점수 부과 기준은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따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다자녀 배점기준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로 인해 다자녀 가정에 알게 모르게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거 같아요.
식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시도별 다자녀 혜택이 상당하니 다자녀 가정이시라면 이런 혜택도 꼼꼼하게 찾아서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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