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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이상반응, 입원 '방역패스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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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내 입원자, 인과성 불충분 방역 패스 예외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의심증상 신고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는 1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방역 패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 연기 및 금지된 자,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와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4일 방역패스 제외 확대 범위를 늘려 방역 패스 제외 대상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백신접종후-부작용-방역패스-적용제외
코로나19-백신접종후-부작용-방역패스-적용제외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적용 제외 대상은?

현재 정부가 인정하던 방역 패스 제외 대상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었는데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해 2차 접종 연기, 금지된 자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해당 사유와 더불어 24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추가 자는?

  •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2가지의 백신 접종 관련 방역 패스 제외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입원확인서와 예방 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건소는 이런 자들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전자 예외 확인서 및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도 '종이 예외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국가보상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에서 전자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정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
코로나19-방역패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 PCR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 청소년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미접종자

임산부 경우 방역 패스 예외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임산부를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주면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대국민 명절 '설날'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으로 본격 확산에 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 로비드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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