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혜택 알아보기
- 다양한 리뷰/연말정산 정보
- 2021. 9. 23. 23:31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혜택 알아보기
목차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리 고민하고 계획 세워두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교육비>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사례 등 다양한 교육비와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 대학생,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그리고 세액공제가 불가한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은 미리 알아두시면 교육비 지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놓치면 안 되는 <연말정산 교육비> 체크해봅시다.
1)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경우 또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경우 1인당 3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 교육기관' 공제대상기관으로 공제대상 교육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경우 '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한학교 외국교 인기관'으로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교육 구입비용, 현장체험학습비용도 공제대상이니 아래 표에서 상세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대학생은 '대학교, 특수학교와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업료, 입학금이 공제대상 교육비입니다.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학교는 경찰대 및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장학금 등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국외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대상
국외 교육비는 국외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 근무자, 국내 근무자로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사례를 참고하시면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공제대상과 공제대상 아님 항목이 구별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재학 중 선납 교육비 경우에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경우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경우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하여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 한도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 -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했던 대학교 등록금 경우
>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함. - 학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며 해당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함. - 직업능력 훈련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지만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 -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 비용
>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어서 연말정산 시에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납입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내역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제출한 대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15%가 공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1인당 연 300~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연말정산 교육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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