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혜택 알아보기
- 다양한 리뷰/연말정산 정보
- 2021. 9. 24. 23:20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혜택 알아보기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리 계획하고 정확한 세액 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의료비>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관련 공제 항목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연말정산 시 미리 알아두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는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체크해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중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혹은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및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그 이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함)
-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함)
- 치료 /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위한 구입비용 제외함)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 가능)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비용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2)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관련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조건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방법
의료비 공제 조건으로는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 시술비, 의료보험 산정특례자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이며 그 이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큰 편이니 꼼꼼히게 챙기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의료시 세액공제 사례를 꼼꼼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잘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고요.
연말정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 7가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 난임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5% 추가공제가 가능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영수증 제출
- 동네 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 여부 확인
-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내년 수정신고 필요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경우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경우 세액 공제 대상도 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잘 누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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