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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혼가정 인적공제 중복공제 판정기준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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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첫 번째 단추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하여 가장 문의 사항이 많은 '인적공제 중복공제'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중복공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결혼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에서 겹치는 경우 혹은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가 부부 모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발생하는 중복공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과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중복공제-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중복공제-정보


연말정산을 진행 시 서로의 '부양가족'이라고 하여 인적공제 중복 적용을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과다공제'로 보아 공제받은 소득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우선순위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배우자 우선)
  2.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 대산 부양가족으로 한다.
  3.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4.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받은 사람 우선 → 소득금액 우선)
  5.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다.
  6.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적용자가 우선)

연말정산-돼지저금통-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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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공제로 인한 사례

  • 자녀가 있는 '이혼한 부부' 의 사례 예시

이혼 혹은 별거를 하기 전까지는 자녀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다가 이혼, 별거 후에는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혼한 전남편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경우 전남편과 본인 모두 자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으로 공제받게 된다면,
자녀는 전남편의 인적공제 공제가족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의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되어 공제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 설명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우선순위 기준'에서 (2번)에 해당되는 사례로 직전 과세기간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전남편에게 '우선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직전과세 기간에 전남편, 전부인 모두 자녀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적공제를 내가 받았으니까 올해도 내가 받으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가족분들과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대해 대화를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중복공제에 만약 해당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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