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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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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 정리!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리 계획하고 정확한 세액 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미리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간별로 공제율 차등 적용을 하였었는데요.
올해 2021년 접어들면서 다시 원래대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기준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 사용 tip

     

    연말정산-세액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소득공제-정보
    연말정산-세액공제-체크카드-신용카드-소득공제-정보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기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1년 간 지출 비용이 총 급여액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1년 간 지출 비용이 총 급여액 25% 넘었다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위 설명처럼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연소득 총 급여액 7천 이하 300만원 / 7천 ~ 1.2억 원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2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에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됩니다.
    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문화 소득공제항목 경우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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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연말정산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 사용 tip

    연말정산 제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꼼꼼하게 챙길수록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tip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본인의 소비 습관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2. 연간 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25%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3. 연간 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25% 이상 사용이 체크카드 사용하기!

    별거 아닌 tip인 거 같지만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간단한 카드 사용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본인의 소득과 소비 습관을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직장인에게는 25% 미만 750만 원 금액까지는 할인이나 캐시백 적용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75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더 이득이겠죠?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다고 과소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13 월급 내년 2022년 연말정산 환급까지 이제 3달 남았으니 꼼꼼하게 중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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