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 다양한 리뷰/연말정산 정보
- 2021. 10. 5. 22:29
연말 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 정리!
연말정산 세액 공제 미리 계획하고 정확한 세액 공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미리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간별로 공제율 차등 적용을 하였었는데요.
올해 2021년 접어들면서 다시 원래대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기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1년 간 지출 비용이 총 급여액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1년 간 지출 비용이 총 급여액 25% 넘었다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위 설명처럼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연소득 총 급여액 7천 이하 300만원 / 7천 ~ 1.2억 원 250만 원 / 1.2억 원 초과 2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에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됩니다.
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문화 소득공제항목 경우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 사용 tip
연말정산 제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꼼꼼하게 챙길수록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tip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인의 소비 습관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 연간 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25%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 연간 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25% 이상 사용이 체크카드 사용하기!
별거 아닌 tip인 거 같지만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간단한 카드 사용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본인의 소득과 소비 습관을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직장인에게는 25% 미만 750만 원 금액까지는 할인이나 캐시백 적용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75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더 이득이겠죠?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다고 과소비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13 월급 내년 2022년 연말정산 환급까지 이제 3달 남았으니 꼼꼼하게 중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달 남았다… 연말정산 세테크 중간점검 포인트는 (inews24.com)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더 살펴보기
'다양한 리뷰 > 연말정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청약 세액공제] 주택청약, 연금저축펀드 공제 혜택 (2) | 2021.10.06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 (2) | 2021.10.05 |
연말정산 이혼가정 인적공제 중복공제 판정기준과 우선순위 (0) | 2021.10.01 |
[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혜택 알아보기 (1) | 2021.09.30 |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혜택 알아보기 (1) | 2021.09.28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