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
- 다양한 리뷰/연말정산 정보
- 2021. 10. 5. 23:40
연말정산 월세 냈던 금액 세액공제 정보 연말정산 월세 환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냈던 금액 환급에 대한 연말정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액공제받기 위한 월세액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공제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월세 지급하였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대상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과 세액공제 조건 대상이 맞아야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이 더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일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 금액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아래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참고하셔서 해당 조건 정보를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혹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가능한데요.
총공제액은 급여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액 한도가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했던 월세의 12%인 최대 9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
과세기간 동안에 지급한 <월세의 총액> 그리고 <750만 원 금액> 중 작은 것에 10% 혹은 12%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을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70만원 월세 X 11개월 = 770만 원으로 한도 금액 750만 원을 넘게 되므로 750만원 X 12% = 90만 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종류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과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꼭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여부 중요하지 않음)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근로자 직장인이라면 신청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인 신청이라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 신청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연말정산 월세 거주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월세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모르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항목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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