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최저임금 정보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10. 11. 22:17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인상 2021년 대비 5%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022년 9,160원 시급 기준으로 최저월급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 하여 계산을 한다면 월 통산 임금 기준 시간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을 한다면 1,914,440원 금액으로 4대 보험, 세금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720,650원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정보]
1) 2022년 209시간 기준 실수령 금액
2)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실수령액
3) 최저시급, 최저임금 지원대책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209시간 기준 실수령액은 예상 1,720,650원
2022년 최저시급 1만원의 벽은 뚫지 못했지만 2021년 대비 인상률은 높은 편이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인상률이 반영된 최저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14,400원' 금액입니다.
4대 보험 및 세금 등이 공제된다면 월 실수령액은 '1,720,650원'으로 보이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 예상 실수령액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며 9,160원 최저시급을 받으면 되며,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간당 10,992원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계산을 8시간으로 한다면 22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당 87,936원 이상 지급돼야 한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주 단위 결산)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 인상으로 인하며 최저임금 지원 대책은?
2022년 일자리 관련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리누리 지원> 수준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원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지원 수준 : 5인 미만 경우 7만 원 / 5인 이상 5만 원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3년간 적용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 넘어서는 개념으로 근로자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이니 2022년 9,160원으로 오르는 최저시급 잘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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