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출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다양한 리뷰/연말정산 정보
- 2021. 10. 7. 22:41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 정보
연말정산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챙기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중 '대출' 관련 소득공제 혜택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공제 가능 대출 항목은 주택관련대출만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전세 및 월세 자금 대출' 해당됩니다.
조건으로 근로소득자, 세대주, 주태규모 등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정보>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경우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대출 이자 혹은 상환 금액 일부 금액>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오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제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주택대출 관련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혹은 1주택 여부> 구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 택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부가 1 주택씩 보유하고 있어도 2 주택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
세대원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로 (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시기별로 공제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기별 공제 조건
2019. 1. 1. 이후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4. 1. 1. - 2018. 12. 31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2006. 1. 1. - 2013. 12. 31. : 전용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2005. 12. 31. 이전 : 가격 상관없음, 전용 85㎡이하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분양받은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 가격 및 조합원 입주권 가격 5억 원 이하)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명의인 주택 대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안된답니다.
다만, 공동명의 경우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제출서류 및 필요
① 금융회사 발행 장기주택처 당자 입금이자 상환증명서 <홈택스 발급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③ 등기부등본 혹은 분양계약서
④ 주택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대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세대주 및 조건과 공제 조건 금액 등을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세액 공제 항목이 되는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시에 도움이 되도록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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